Page 12 - 상생결제 안내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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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 상생결제 지급혜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




            2. 세액공제


             A. 공제내용


                   지급기한                세액공제액              지급기한(만기일-세금계산서작성일)에 따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액
                   1 ~ 15일           지급금액 x 0.5%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생결제 지급 시 지급기한에 따라 지급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법인세 및 소득세
                  16 ~ 30일           지급금액 x 0.3%          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건별로 합산하여 총 납부할 법인세 및 소득세의
                  31 ~ 60일          지급금액 x 0.15%             10%까지 공제가능하며 5년간 이월 공제가능


            •요건•
             ① 중소•중견기업이 중소•중견기업에게 지급할 것 (단,매출액 3,000억 이상 제외)

             ② 어음결제비중이 증가하지 않을 것
             ※ 근거법령 :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, 동법 시행령 제6조의4





             B. 신청방법

            ① hometax.go.kr 접속 → 통합검색에서 상생결제 검색 후 관련 제출서류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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