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20 - 상생결제 안내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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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 참고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




             관련법령


           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          8의2. “상생결제”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
            품대금을 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
            가.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
           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
            나.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
            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
            다.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
            라.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예치
           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될 것


            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조의2(전용예치계좌) 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
            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8호의2라목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는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
             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명의로 개설ㆍ운용하는 계좌로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
             받은 납품대금 중 하위 수탁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예치하
             여 보관하기 위한 계좌로 한다.


            8의3. “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”란 「국가재정법」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「지방자치법」
           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
            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)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방식으로
            제22조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


            제22조(납품대금의 지급 등) ⑤ 수탁기업(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을 포함한다)이 상생결제를 통하여
           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,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
           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
            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            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의4(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) ① 법 제22
             조제5항에서 “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,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”
           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             1.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
             2. 수탁기업이 파산하여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
            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비율의 산정방법 등 상생결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
             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            ⑥ 「국가재정법」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(「지방교육자치에
           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
            같다)는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22조 및 제23조, 「지방회계법」 제32조 및 제33조,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
            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
            기업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
            된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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